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8.11.14
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8.11.14

체납 1년 이상 경과·1천만원 이상 체납자 132
출국금지·신용불량 등록, 금융자산 압류 등 조치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2018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29(개인 77, 법인 52)과 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 3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이며 신규 체납자 중 소명기회를 6개월 이상 부여했으나 특별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아 공보와 홈페이지(행안부···) 등에 통합 상시 공개한다.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지난 82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인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공개 체납자 현황은 대상자 총 129명 중 법인 52개 업체가 26억원(47.4%), 개인 77명은 29억원(52.6%)이다. 체납자 업종은 제조업 40, 부동산업 19, 건축업 15, ·소매업 15, 기타 40 등이다. 체납액 분포는 5천만원 이하 100(77.5%)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 6(4.6%, 개인 2, 법인 4)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세외수입 공개대상 체납자는 총 3명으로 체납과목은 이행강제금이며 금액은 23600만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5명으로부터 35400만원, 세외수입은 2명으로부터 21900만원을 징수했다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이번 명단공개와 출국금지·신용불량 등록,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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