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1년 이상 경과·1천만원 이상 체납자 132명
출국금지·신용불량 등록, 금융자산 압류 등 조치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2018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29명(개인 77, 법인 52)과 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 3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이며 신규 체납자 중 소명기회를 6개월 이상 부여했으나 특별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아 공보와 홈페이지(행안부·시·시·군) 등에 통합 상시 공개한다.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지난 8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인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공개 체납자 현황은 대상자 총 129명 중 법인 52개 업체가 26억원(47.4%), 개인 77명은 29억원(52.6%)이다. 체납자 업종은 제조업 40개, 부동산업 19개, 건축업 15개, 도·소매업 15개, 기타 40 등이다. 체납액 분포는 5천만원 이하 100명(77.5%)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 6명(4.6%, 개인 2명, 법인 4개)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세외수입 공개대상 체납자는 총 3명으로 체납과목은 이행강제금이며 금액은 2억 3600만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5명으로부터 3억 5400만원, 세외수입은 2명으로부터 2억 1900만원을 징수했다”며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이번 명단공개와 출국금지·신용불량 등록,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