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 ⓒ천지일보 2018.11.14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 ⓒ천지일보 2018.11.14

법인 134개 업체, 74억 9000만원

개인 333명, 134억 7700만원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의 명단을 기존에 공개된 대상자와 함께 14일 오전 9시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에 신규로 공개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67명 중 법인은 134개 업체가 74억 9000만원, 개인은 333명이 134억 7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이날부터 시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