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당시 조업장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8.11.14
나포당시 조업장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8.11.14

올해 무허가어선 12척 포함,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70척 나포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서해어업관리단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14일 오전 5시 41분쯤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5km(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103km해상)에서 규정보다 작은 불법그물을 사용해 어업활동을 한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중국 유망 강선 149t급 315마력 황사선적 승선원 15명이 승선한 ‘소사어01169호’로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유망어선은 적법한 그물 크기인 50mm보다 작은 약 40mm 그물코를 사용해 불법 조업 중에 나됐다. 한중 어업협정상 양국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서 중국 유망어선은 50mm 이하의 그물을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중국 유망어선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조기를 잡기 위해 서해남부 우리수역에서 그물코가 작은 촘촘한 유망어구를 사용해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하고 있어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서해단에서 나포한 중국어선 총 70척 중 유망어선의 망목위반 나포는 지난 2011년 기준 21척으로 조사됐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최근 중국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가용 지도선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서해상 조기어장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 유망어선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행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12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70척을 나포해 담보금 45억여원을 징수한 바 있다.

그물코 측정장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8.11.14
그물코 측정장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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