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윤리심판원 회의서 사건 경위 설명 듣고 최종 결정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4일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날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용주 의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 이용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 나와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인 일명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15㎞ 정도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 공동 발의자다. 사건 전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그는 지난 2일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평화당과 별도로 15일쯤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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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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