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 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보유 2개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 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보유 2개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삼우·서영 등 2개사 고의 미제출

“국세청 등 관련 기관 통보할 것”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계열사 신고 고의 누락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등 2개 회사를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삼우는 1979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물산의 전신인 삼성종합건설이 실질적으로 소유했으나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의 소유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의 경우 1994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였다.

실제로 삼우 내부자료 등에는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었다. 또 차명주주들은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삼우지분의 명의자가 됐고, 지분매입 자금도 삼성에서 지원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식을 이전받은 삼우 임원들은 주식증서를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주주로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특히 삼우의 차명 주주들은 지난 2014년 설계 부문이 삼성물산에 인수되는 과정에 당시 168억원이던 주식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69억원만 받고 지분을 모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8월 삼우가 설계부문과 감리부문(삼우CM)으로 분할된 후 설계부문이 삼성물산으로 인수되는 모든 과정을 실제 삼성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또한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삼우가 거둔 전체 매출 중 절반가량인 45.9%가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부터 비롯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 과장은 “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한 점,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 다른 법령상 혜택을 누려온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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