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이혼해 재범 가능성 낮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해 4주간 상해를 입히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내를 유사강간했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호신용 곤봉을 휘둘러 협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름대로 가정생황을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현재 이혼해 재범 위험성도 낮아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반성문을 제출한 점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드루킹은 지난해 3월과 9월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폭행하고,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큰 딸을 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검찰은 드루킹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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