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0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 앞에서 주거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을 들고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0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 앞에서 주거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을 들고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0

당정, 건축관리법 개정안 마련

특별조사 통해 구체 대상 지정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노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르면 2020년부터 화재 위험이 큰 민간 건물에 대해 화재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 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한다.

지자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다소 강력한 규제임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4년간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200억원 등 총 1490억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 등 55만 4000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이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은 총 5만 7494동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와 영국 그렌펠타워 참사 등을 계기로 건축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대부분의 화재는 신축건물보다는 노후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맞춰 내년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벌이고 2020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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