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해경이 먹거리 안정성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사용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제공: 목포해양경찰서) ⓒ천지일보 2018.11.14
겨울철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해경이 먹거리 안정성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사용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제공: 목포해양경찰서) ⓒ천지일보 2018.11.14

먹거리 안정성 확보·해양환경 보호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겨울철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해경이 먹거리 안정성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사용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해상과 육상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유통·보관·사용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높아 바다에 가라앉으면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김 양식장에서 보관 및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독성물질이다. 

그러나 해경에 따르면 어민들은 무기산을 잡태 제거 및 병충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목포해경은 허가 및 무허가 김 양식장 전수조사를 하고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 시간대 김 양식장 주변에 해상과 육상에 특별 단속반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교환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행위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행위 ▲면허지 이탈 및 무면허 김 양식 행위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 ▲사용 목적 무기산 운반·보관 행위 등이다. 

최현 수사과장은 “유해물질 해상투기 행위로 국민의 건강은 물론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 또는 보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