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기업들의 빅데이터 이용률 7.5%에 그쳐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한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많은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이유를 밝혔다.

김한정 국회의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보통신법포럼이 함께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데이터 혁신의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발표 이후에는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 김진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은우 진보네트워크 변호사,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김한정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기업들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그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이 필요하지만 규제를 풀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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