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시작 이후 재판을 받는 법조계 인사로는 임 전 차장이 첫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할 뜻을 정하고 공소장에 넣을 범죄사실을 고민하고 있다.
공소장에 담길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7~8개의 죄명을 적었다. 개별적인 범죄사실은 30개를 넘겼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박 전 대법관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을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동원·노정희 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할 때 법원행정처의 지침을 건네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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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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