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대 교육역량 강화와 경찰 내에 있는 경찰대 순혈주의 해소 등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16개 세부개혁이 담긴 해당 개혁안에 따르면,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이 현재 입학연도 기준으로 21세인 것을 41세로 완화한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들이 경찰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입 가능 나이를 43세로 높인다.

편입학 지원자격은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등에서 65∼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다. 2∼3년제 전문대나 학점인정제도, 평생교육(독학사) 학점도 인정되며 일반 대학생 편입학에는 전공 제한이 없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처럼 ‘법령상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게만 자격을 주도록 하며, 재직경찰관은 계급 및 응시 횟수 제한 없이 편입요건만 갖추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합격한 경찰관은 퇴직 후 편입학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12%로 규정한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한다.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 후 의경부대 소대장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전환복무도 없앤다. 국비로 전액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 등은 1∼3학년까지 개인 부담으로 하되 국립대 수준 장학제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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