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칼럼니스트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 학부모가 2년 전 사건에 앙심을 품고, 타 학교로 전출 간 교사를 찾아 가 수업 중이던 교사의 뺨을 때려 입건되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의 수업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무이다. 담임교사의 폭행 현장을 지켜 본 20여명의 아이들의 충격 또한 커 해당 학급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처벌해야 마땅하고 영구적으로 학교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야 한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한 통제 시스템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요즘은 학생도 문제가 많지만 학교 위에 군림하려고 날뛰는 문제 있는 학부모가 의외로 많다. 교사들은 수업, 학생지도, 업무보다 몰상식한 학부모 상대가 가장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의 갑질은 교사들이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하다. 맘 카페나 학부모 단톡방에서 담임교사를 막말로 지칭하고, 신규 교사의 경우 친구나 동생 대하듯이 하며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다. 성적 산출을 하지 않으니 초등학교는 모두 자기 자식이 제일 잘 난줄 알고 감싸고 돈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부모가 망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 폭력 행위를 반복하는 아이들, 도벽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의 행위를 하는 아이들 뒤에는 아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학부모가 있을 확률이 높다. 아이들의 인성과 말투는 가정에서 이미 완성돼 오기 때문에 아이의 말투나 생활습관에는 부모의 행동과 수준이 그대로 투영된다.

옛날 학교에서는 시범 케이스로 한 명 잡아내 전교생 앞에서 훈육이 아닌 폭력을 행사했던 막가파식 교사 한두 명은 꼭 있었다. 교사의 이런 폭력에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 교권 보호대책도 같이 마련했어야 했다. 학생인권만 챙기는 반쪽자리 인권조례를 제정한 탓에 지금의 사달이 나는 것이다. 이제라도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외국의 경우 법으로 교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미국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학부모 소환제도가 있어 불응시 벌금형 등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유기·무기정학도 가능하고 교사를 폭행할 경우 경찰이 출동해 수갑을 채워 연행하며 강제퇴학 후 감옥에 수감되기도 한다. 교사보호법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법적 소송에 대비한 지원과 학교위원회를 통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교사보호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영국은 신체적 체벌을 제외한 교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 학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이 있고 교사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는 학생 생활지도권이 보장된다. 교사의 부당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합당한 지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며, 교사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한국은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육청과 교장은 뒤로 빠지고 오로지 교사 혼자 책임지고 싸워야 한다. 교사들도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스스로 몸조심 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교육이나 훈육 시키다 문제에 휘말리느니 방임하려고 한다. 최근에 교사 단체인 교총이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선 게 전부인 상황이다.

지금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고 보육하는 곳으로 전락해 학교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수업시간에 시끄럽게 떠들고, 친구들에게 장난치고 시비를 걸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할 방법조차 없다. 무섭게 소리치며 야단을 치거나 교실 뒤편이나 복도로 쫓아내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돼 교사가 처벌 받는다. 교권이 추락하면 교실에서 교사가 선량한 아이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아이들은 작은 악마로 변해간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교육을 바로 세울 교사들이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다. 교사들의 노력만으론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사가 학생, 학부모, 그 어떤 압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공격받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할 권리인 교권마저 보호되지 못하면 아이들의 인성을 바로잡을 곳이 없어진다. 학교가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기 전에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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