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 캠페인 모습. (출처: pixabay)
‘미투(metoo)’ 캠페인 모습. (출처: pixabay)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위원장 변혜정)가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13일 발표했다. 

문체부 대책위에 따르면, 2차 권고문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권고문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문체부도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는 지난 1차 권고문에서 제시된 4가지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예술인복지재단), 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등 3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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