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열린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열린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3

휴대전화·하드디스크 교체 등

회사내부 수사방해 행위 목격

“디지털성범죄 해결위해 제보”

“불법영상 막지 못한 것 사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갑질폭행’ 영상과 수련회 엽기행각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내부고발 없이는 수사를 통해서도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부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뉴스타파건물 1층에서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수사를 진행했지만, 회사 내부에서 휴대전화·하드디스크를 수차례 교체하고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허위진술 강요 등 수사방해 행위를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껏 회사에서 벌어졌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세상에 알리고 외부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교류했던 기자들과 상의 끝에 양 회장과 위디스크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내부고발은 단순히 양 회장의 폭행과 엽기행각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한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 회장이 벌인) A교수에 대한 집단 상해 사건이 양 회장의 힘으로 인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피해자인 A교수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위해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인해 웹하드 업계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 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열린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서 열린 뉴스타파-셜록-프레시안 공동 주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3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7일 폭행·강요, 마약류 관리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면서 이날 오전 11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관련 영상을 찍은 ‘갑질폭행’을 벌이고, 다음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쏴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하고,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가 올린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공모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8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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