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박기흥 지주회사과장이 ‘2018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박기흥 지주회사과장이 ‘2018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공정위, 2018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공개

평균 자산 총액 1조 6570억원… 전년比 2548억↑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발표한 ‘2018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주회사 현황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73개 지주회사를 비롯해 1869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 현황 ▲재무 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현황 등을 분석했다.

지주회사 수는 지난해 193개였지만 올해 173개로 감소했다. 이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소 지주회사가 대폭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 총액은 1조 65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548억원 증가했다.

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33.3%로, 법률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았다.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0개·5.2개·0.5개로, 전년도의 4.8개·4.8개·0.6개 보다 대체로 증가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와 44.8%에 달하는 등 총수일가 지분율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이유는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현물출자)한 결과로 분석된다.

각 기업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환집단 소속 19개 지주회사 가운데 12개(63%) 지주회사가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를 실시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SK ▲LG ▲한진칼 ▲CJ ▲코오롱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라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한진중공업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한솔홀딩스 ▲현대중공업지주 등이다.

일반지주사 전환집단은 113개 계열회사를 총수일가 등이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41%인 46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가까스로 피한 ‘규제 사각지대 회사’ 18개까지 포함하면 57%에 달한다.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46개사 가운데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7개로 나타났다. 이중 4개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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