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여원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여원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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