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어선 택시들 ⓒ천지일보 DB
줄지어선 택시들 ⓒ천지일보 DB

승차거부 단속·신고에 대한 처분권한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 이달 초 전담조직 신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이달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민원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앞으로 민원신고 건도 시가 직접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서울시로 일원화한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할 방침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2015년 1월)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서울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 환수 전후 (제공: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 환수 전후 (제공: 서울시)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 기간 ‘삼진아웃’된 자도 3명이나 된다.

시는 지난 9월 환수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을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이달 1일 신설했다. 현재 자치구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관련 제도 정비도 완료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 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출처: 국토교통부)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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