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4개월간 제설 대책 기간 돌입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도로 제설작업 준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준비 상황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습폭설 등으로 인한 도로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기상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로 상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고속도로 5023km와 일반국도 1만 3983km로, 도로관리청의 인력 외에도 민간업체 등을 통해 인력 4422명과 제설장비 5887대를 추가 확보했다.

또 장기간 폭설 등으로 인한 제설자재 부족 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자 18개 중앙비축창고 등에 총 43만 3800톤의 제설제 비축을 완료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98개 구간을 제설 취약 구간으로 지정해 CCTV로 모니터링 하는 등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 고립이나 교통 마비가 우려되는 경우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로제설 책임기관들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설과 구호·구조 활동 등을 펼치게 되며, 교통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를 사전 살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습폭설 등으로 교통 마비가 우려되는 경우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먼저 교통통제를 하고 제설 후 통행을 재개하는 등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제설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설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는 등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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