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인정되면 거래정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올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결론내렸지만,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재감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을 수용했으며 감리 결과, 고의적 분식회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증선위 심의의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여부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한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성한 내부문건이 공개돼 고의 분식회계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15년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 대응 관련 회사 내부문건’이라는 제목의 자료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회계법인 평가를 통해 5조원 이상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과대평가된 기업 가치를 국민연금에 그대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즉시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나면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이를 판단하는 기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는 정지된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한 것으로 증선위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과거의 선례를 보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고의 분식회계로 증선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거래가 정지되는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것에 그쳤다.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7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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