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2.6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2.6

임대주택법·공정거래법 위반도

檢, 징역12년 벌금73억원 구형

피해자들 “분양가격 부풀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회사 돈으로 비자금 조성하는 등 4300억여원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 임대주택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혐의가 최근 수년간 유례를 찾기 힘든 천문학적 피해 규모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을 거쳐 부영그룹을 재계 16위로 성장시켰다”면서 “이 회장을 정점으로 부영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며 불법 분양전환을 감행, 임대주택에 살려는 서민 주머니를 털었다”고 비판했다.

임대주택 피해자들은 이 회장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가 유죄가 나올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형사재판 결론에 따라 건설원가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 민사재판도 영향을 받을 거라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회장 등이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건축비’가 아닌 상한 가격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리는 식으로 서민 임대아파트를 불법 분양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공소장에는 사실 관계가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며 “7조 8200억원을 받은 것을 86조원 받았다고 하면 국민이 ‘떼돈 벌었구나’ 할 텐데, 잘못된 수사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법정에서 반박했다.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엔 분양전환가는 표준건축비로 산정한다고 돼 있고, 실제건축비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들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재판을 받는 동안 지난 세월을 돌아봤다. 52년 간 주택 사업을 하면서 제가 잘하는 것은 오직 주택 뿐”이라며 “그런데 형사 재판을 받게 되니 이유가 어떻든 부끄럽다. 법에 어긋나게 강행한 업무처리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에 달하는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법인세 36억 2000여만원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회장 측은 재판 도중 척추질환 악화 등을 호소하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지난 7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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