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5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5

국무회의에서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국가유공자 등 고용명령 위반 과태료 1000만원 상향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방첩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관세청도 방첩업무를 하게 된다. 정부 방첩기관들이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기 위한 조치다.

방첩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정부 수집·작성·배포 등을 포함한 대응활동을 뜻한다.

1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방첩정보 공유센터 설치 등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이 다변화하고 고도화하면서 방첩기관의 확대와 공유센터 등 방첩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뤄진 일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외에도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관세청도 방첩기관 범위에 추가했다. 또 개정안에는 방첩기관 장이 방첩업무 전담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정보원 5급 승진시험 관련 직원역량 소모가 많다고 보고 일반부처와 같이 심사 승진을 하도록 필기시험을 없앤다. 정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경찰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간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보고 부정행위 유형별로 응시제한을 둔다. 또 함께 일한 동료도 승진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위원 자격을 확대하는 승진 임용 규정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을 고용하라고 관련 업체에 명령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아울러 현역병이 복무 중 질병의 진단·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 2년이 지난 뒤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을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이외에도 토양오염 발생 토지의 소유자 등이 토양정화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은 200만원을 부과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임직원에게는 1차 500만원, 2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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