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혁신산단 등 4개 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선정 (제공: 나주시) ⓒ천지일보 2018.11.13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 등 4개 지구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선정 (제공: 나주시) ⓒ천지일보 2018.11.13

신도산단 등 4개 지구 ‘에너지신산업 특화분야 단지’ 지정

금융지원, 규제특례 등 지원 혜택 …기업 유치 활성화 기대

[천지일보 나주=이영지 기자] 전남 나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시·도별 혁신거점 육성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지역에 최종 선정되면서 ‘에너지 수도 건설’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은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으로 시·도별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 내 핵심거점을 연계·조성하는 지역 혁신거점 육성정책이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혁신산단, 일반산단, 신도산단 등 4개 지구(3.3㎢)가 에너지신산업 특화분야 국가혁신클러스터 단지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국내·외 기업이 산단 이전이나 공장 신·증설을 시행할 경우 산자부 5대 지원 패키지인 보조금, 세제, 금융지원, 규제특례, 혁신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이에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존 혁신도시, 산단 내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는 물론 나주시가 2025년까지 추진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비전’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을 통해 에너지밸리 핵심인 혁신산단과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인 혁신도시 등 지역 주요 산단 내 기업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시는 신규 개발 사업이 아닌 기존 산단 활성화 목적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되기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혁신클러스터 일대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해 필요 시 적정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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