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품. (제공: 부산경찰청)ⓒ천지일보 2018.11.13
경찰 압수품. (제공: 부산경찰청)ⓒ천지일보 2018.11.13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한일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에게 면세용 양주·담배를 들여와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담배사업법 위반)로 도소매업자 A(67, 남)씨와 여행 가이드, 보따리상, 회사원 등 3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여행 가이드와 보따리 상인에게 웃돈을 주고 면세 물품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양주 136병과 담배 471보루 등 6000만원 상당을 사들여 부산 중구 부평시장 등에서 유통했다.

면세물품 웃돈거래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1.13
면세물품 웃돈거래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1.13

A씨는 여객선 이용 보따리 상인과 여행 가이드 등을 포섭해 양주 1병에 2만∼3만원, 담배 1보루당 7천∼8천원의 웃돈을 지급해 면세물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들여온 물품은 시가의 50∼80% 수준의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나 다른 상인들에게 판매됐다.

경찰은 올해 4월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벌인 27명을 적발한 이후 추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채증자료 근거 조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

면세물품 웃돈거래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1.13
면세물품 웃돈거래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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