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 메모. 이 메모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택에서 발견됐다. (출처: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 메모. 이 메모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택에서 발견됐다. (출처: 연합뉴스)

깨알같이 적은 정답목록 발견

해당 고사 모든 정답이 기록

“시험지 받자마자 옮겨 적어”

물리시험선 ‘정정 전 답’ 적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쌍둥이 자매와 아버지인 A(53) 전(前) 교무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쌍둥이 자매가 시험지 등에 빼곡히 적은 정답메모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되돌아왔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와 그의 쌍둥이 자매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쌍둥이 자매의 문제유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는 ‘암기장’과 ‘접착식 메모지(포스트잇)’, ‘시험지에 적은 메모’ 등 세 가지다. 모두 쌍둥이가 직접 작성한 기록들이다.

쌍둥이는 A씨로부터 문제와 정답을 받은 뒤 암기장에 정리했다. 이후 포스트잇에 옮겨 ‘컨닝페이퍼’를 작성했다. 이를 시험 날 가져가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외운 정답들을 재빨리 시험지 한구석에 깨알 같은 글씨로 옮겨 적는 식으로 시험을 본 혐의를 받는다.

결정적 증거는 바로 이과에 재학 중인 동생이 만든 암기장이었다. 여기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모든 정답이 기록돼 있었다. 경찰은 정답 목록이 시험을 치르기 전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황을 입증하는 몇 가지 부분이 암기장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 10㎝ 세로3㎝ 정도의 크기의 작은 포스트잇엔 시험의 정답들이 깨알 같이 적혀 있었다. 쌍둥이는 이를 바탕으로 본 시험지엔 더 작은 글씨로 정답을 옮겨 놓았다. 경찰은 이를 시험 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한 작업이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과인 동생의 물리 과목 시험지의 경우엔 분명 계산이 필요한 문제에서도 정답만 발견될 뿐 문제를 푼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에선 실수도 있었다. 풀이와 정답을 모두 적어야 하는 문제에서 답을 ‘10:11’이라고 기록했지만 정작 정확한 풀이과정을 내놓지 못했다. 이 ‘10:11’은 이후 결재가 잘못 올라간 정정 전 답으로 드러났다.

쌍둥이는 계산과정이 없는 이유로 암산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험문제를 낸 숙명여고의 다른 교사 중 일부도 경찰 조사에서 문제유출이 의심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다른 학교의 교사 역시 적힌 풀이과정으로는 정답 도출이 불가능해 유출이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 시험지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빨간 원)이 적혀있다. (출처: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 시험지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빨간 원)이 적혀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외에도 유출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더 나왔다. 수사가 시작된 2학기 중간고사에선 성적이 다시 떨어졌다. 게다가 쌍둥이 학생들이 전교 1등을 했던 올해 1학기에 학원에선 중간 등급의 반에 불과했다. 쌍둥이 자매의 모의고사 성적 역시 정기고사엔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한 것도 경찰은 유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쌍둥이의 아버지 A씨도 교무실 금고에 시험지가 보관된 첫날 초과근무 대장에 기록도 하지 않고 야근을 한 점,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점 등이 혐의를 입증하는 정황으로 여겨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어떻게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해 쌍둥이 자녀에게 건넸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경찰은 ▲복사기를 사용했을 가능성 ▲휴대전화로 촬영했을 가능성 ▲시험지를 보고 적었을 가능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6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쌍둥이 자녀에 대해선 제출된 진단서와 학생 신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전 교장·교감과 고사총괄담당 교사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지침에 따라 A씨를 정기고사 검토에 배제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나, 해당 사실만으론 학업성적 관리업무를 방해한 방조범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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