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안양만안경찰서가 사고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주민과 함께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안양만안경찰서)
음주단속. (사진제공: 안양만안경찰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5분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1.5㎞가량을 운전했다. 이후 ‘직진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차와 마주친 김씨는 경찰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 받은 뒤 차를 몰고 도주했다. 이 충돌로 인해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약 1.5km를 달아나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차를 멈췄다. 측정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1%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4차례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김씨는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중처벌을 받을까 걱정돼 도망갔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김씨를 구속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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