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 서약서 폐지 인권위 권고… 권익위 불수용.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군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증·중복 장애 학생 교육권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특수학교 학부모, 교사 절반가량은 중증·중복장애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인권침해나 장애 차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 총 738명을 대상으로 중증·중복 장애 학생 교육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증·중복장애 학생은 1급 또는 2급의 지체·뇌병변장애를 가졌거나 3급의 지체·뇌병변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으로 규정했다. 현재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학생 중 중증·중복장애를 가진 학생 수는 8147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9% 수준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40.8%, 학교 관리자 56.3%, 학부모 55.2%로 조사됐다.

인권 침해·장애 차별을 항목별로 보면 폭력(구타·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각각 교사 10.6%, 학교 관리자 13.9%, 학부모 27.2%로 나타났다. 언어폭력(놀림·비하·욕설) 경험은 교사의 13.1%, 학교관리자의 9.7%, 학부모의 22.7%가 있다고 답했다. 따돌림 같은 괴롭힘은 교사의 10.1%,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1.0%가 그 장면을 목격하는 등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학교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한 결과, 장애 학생 교육의 문제점으로 ▲현실적 대안이 없는 학교 보건 실태 ▲턱없이 부족한 치료지원·안전시설 ▲가정에 의존하는 통학 지원체계 ▲고가의 보조기기에 대한 부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인력 등이 꼽혔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분야는 의료적 지원이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 학생의 생존이 걸린 문제지만, 전문인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내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대피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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