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대낮에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초등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에게 1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참혹한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돼 1심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차원에서는 무기징역이 무겁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살인에 버금가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수철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A양을 납치한 뒤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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