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전국여교역자회가 진행하고 있는 전준구 목사 사퇴 촉구 서명운동 페이지. ⓒ천지일보 2018.11.12
감리교전국여교역자회가 진행하고 있는 전준구 목사 사퇴 촉구 서명운동 페이지. ⓒ천지일보 2018.11.12 

“가는 곳마다 성추행… 여성들의 고통‧절규 사무치게”

“성추행 목사가 하는 안수를 누가 받고 싶어하겠나”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감리교전국여교역자회가 지난달 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당선된 전준구 목사와 관련해 불거진 ‘성폭력‧선거법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현재 여교역자회는 온라인을 통해 전 목사에 대한 감독직 사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행정법 제104조 1항 감독의 자격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를 위반했고, 제7편 재판법 제3조 13항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거나 간음을 한’ 범과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24조 2항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를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감독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교역자회는 지난 8일에도 ‘제33차 총회 후 감리교전국여교역자회 입장’을 통해 “우리 여성 총대들은 성폭력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고발된 서울남연회 J목사가 총회에서 감독 취임식을 갖는다는 것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성폭력 혐의뿐 아니라 고소고발 과정에서 J목사가 인정한 ‘부적절한 성관계와 간음’은 장정이 정한 목회자의 범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서 전 목사는 목회자로서 ‘무흠’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총회에서 그의 감독 취임식이 허락된다면, 150만 우리 감리교회 전체가 추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여성 총대들은 총회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또한 신임 감독들에게도 취임식 자체를 보이콧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교역자회는 전 목사가 감독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그 이유로 ▲가는 곳마다 성추행으로 여성들을 절규와 고통에 사무치게 만든 혐의가 있음 ▲감독은 모든 목회자의 모범인데, 성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을 수년간 출입했기에 결코 모범적인 인물이라 할 수 없음 ▲연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성찬식, 은퇴 찬하식, 안수례 등을 집례하면 안 됨 등을 들었다.

여교역자회는 “부정한 한 사람으로 인해 감리회의 성실한 감독과 목회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제라도 성추행과 금품제공 혐의가 있는 J목사는 감독직과 목사직을 내려놓고, 성추행한 여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실추된 감리회와 목회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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