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14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계 근무를 서는 우리군 (출처: 국방부)
국방부가 오는 14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계 근무를 서는 우리군 (출처: 국방부)

‘군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훈(政訓), ‘정치 政’에서 ‘정신 精’ 개정
“부정적 이미지 해소… 업무 성격 명확히”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가 오는 14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일 국방부는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이처럼 밝혔다.

국방부측은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함에 따라 해당 병과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되는 5개 병과 명칭을 살펴보면, ‘헌병’ 병과는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한다.

과거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병과는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변경한다.

국방부는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해․공군의 경우 시설·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은 일반 공병 지원, 기동·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

육군의 경우 ‘화학’ 병과는 화학 분야 이외에 현재 관할하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 병과로 개정하고,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영역이 인력·근무·사기·복지 등 인사 전(全) 분야로 확대됐다.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한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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