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피의자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11.11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피의자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11.11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해 윤창호(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피의자 박모(26)씨가 11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청구된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된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2시 25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미포오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모(22)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박씨는 무릎 골절 치료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지난 9일 윤씨의 사망으로 병원 측과 협의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체포 영장을 집행한 가운데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윤씨는 사고 이후 뇌사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9일 46일 만에 끝내 숨졌으며 이날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주관으로 영결식이 거행됐으며 윤씨는 화장된 뒤 대전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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