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기술경영학 박사

 

웹하드는 인터넷에 개인별로 전용 하드디스크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파일관리나 자료 공유, 협업이 가능하도록 만든 서비스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파일을 관리할 수 있고, 자료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웹하드의 장점으로 꼽힌다. 인터넷으로 대용량의 파일을 저장(up-loading)하고 또 내려 받을 수(down-loading) 있는 서비스로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 받고,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웹하드 서비스는 개개의 컴퓨터 이용자들이, 사용중인 컴퓨터 사양의 한계로 디스크 용량을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으며, 또한 확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디스크 확대에 따른 구매비용과 설치비용이 별도로 추가 소요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충분한 하드디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외부업체를 통해 본인이 실제 구매할 때 소요되는 비용보다 매우 저렴한 일정액을 지불하고 이용하면, 비용 절감은 물론 필요할 때마다 디스크 확장 또는 제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에서 시작됐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글로벌 온라인 환경에서 타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 저장 파일을 공유하게 하여, 접속인원 및 사용 장소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활용,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은 웹하드 서비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웹하드 업체의 입장에서도 매우 복잡하거나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그저 충분한 하드웨어(저장서버)를 확보하고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보안체계만 갖추면 되며, 소수의 운영 인력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 동영상 등 관심 있는 콘텐츠를 제공 서비스로 장착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현재 ‘위디스크’ ‘파일노리’ ‘엠파일’ ‘엔디스크’ 등을 포함한 수십 곳의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웹하드 사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데다가 수익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서, 의도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과거의 전기통신법상 웹하드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콘텐츠 유통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약한 진입규제(신고의무만 이행하면 됨)를 악용해 서비스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불법적 수익을 누리고 있다. 즉 불법을 저질러도 실제 사업자의 소재파악이 쉽지 않으며, 사업장이 폐쇄돼 버린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고자 웹하드나 P2P(peer-to-peer; 개인 간 또는 단말상호 간 데이터교환)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등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2012년 5월 ‘웹하드 등록제’라는 이름으로 개정, 발효됐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웹하드, P2P 등 사업을 위해서는 불법저작물, 청소년 유해 정보유통 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불법유해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이용자 보호계획서 등을 제출해 등록을 신청한 업체가 사업의 본질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고 이를 허가해 주는 방식으로, 기존의 단순 신고의무만으로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코자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전등록 조치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개선이 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최근 웹하드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 소유주의 상식을 초월한 ‘갑질’ 행태가 이슈화되어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당초 주변인들에 대한 폭력 행사건으로 공분을 일으켰으나, 그가 쌓아온 부의 축적과정에서 밝혀진 불법 포르노물 유통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웹하드에 콘텐츠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가 불법적, 혹은 유해한 것인가를 판단해 웹하드에 업로드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검증하는 콘텐츠 필터링 업체조차도 소유주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자회사로 설립해 애당초 정당한 필터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라고 인정한 셈이다. 자본주의가 방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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