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CBS 노컷뉴스가 ‘포항 신천지 신도, “신천지 비난해서…” 반대 시위자 안면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가 허위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보도 기사. ⓒ천지일보 2018.11.11
지난 8일 CBS 노컷뉴스가 ‘포항 신천지 신도, “신천지 비난해서…” 반대 시위자 안면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가 허위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보도 기사. ⓒ천지일보 2018.11.11

신천지 “CBS, 제보자 주장만 듣고 각색·조작 기사 내”

“최씨 고성방가·욕설·소란·무단촬영에 화난 시민이 폭행”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기독교방송 CBS 노컷뉴스가 사실 확인 없이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성도가 반대 시위자 안면을 폭행했다는 보도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CBS 노컷뉴스는 ‘포항 신천지 신도, “신천지 비난해서…” 반대 시위자 안면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제보자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는 포항북부경찰서에서 밝힌 내용이라며 “신천지 교인 A씨가 신천지를 비난하는 플랜카드를 차에 설치해 다니는 최모 씨를(신천지를 비난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해 최씨의 이마와 콧등 부위를 3회 내리쳐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3시께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의 한 모텔 일대에서 발생했다. 신천지를 비난하던 최씨가 신천지 교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고, CBS는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천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를 폭행한 60대 남성 A씨가 신천지 교회 출석 성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학산파출소 관계자를 인용해 인근 주민인 김모(63)씨가 최씨의 1인 시위 때문에 발생한 소음과 무단 영상촬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는 “신천지교회와는 상관없는 포항 시민이었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이 사건을 취재한 송 기자와 CBS는 방송 및 보도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특히 송 기자는 신천지교회에 강한 반감을 품은 제보자 최씨가 ‘신천지교인에게 폭행당했다’라고 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진술만을 토대로 한 허위기사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지어 폭행을 당했다던 최씨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의 멘트까지 교묘히 편집해 기사가 사실인 양 포장한 부분은 보도의 진실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고의성이 짙은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신천지에 따르면 최씨는 신천지교회를 비난하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면서 거리를 지나다니는 일반시민에게도 심한 욕설과 고성방가로 공포감을 조성해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사전 양해 없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수시로 영상촬영을 시도해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시민들에게도 불쾌감을 줬다는 설명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최씨의 지나친 소란에 분노한 일반 시민이 최 씨의 영상촬영을 제재하다가 벌어진 행위에 불과하며 이 시민은 신천지교회의 성도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CBS 노컷뉴스는 지난달 24일 11시부터 24시간 동안 ‘기사로 위장한 광고’인 홍보성 기사 남발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으로부터 네이버와 다음에 기사 노출이 제재됐다. 이달 1일 CBS와 송 기자는 ‘허위 미투’ 보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사삭제와 더불어 5000만원 손해배상 판결도 받은바 있다.

CBS는 신천지에 대한 허위‧왜곡보도로 대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천지가 재단법인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CBS는 정정보도 1건 반론보도 8건을 하고 손해배상 800만원을 신천지에 지급하라”는 신천지 일부 승소를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CBS가 지난 2015년 방영한 특집 다큐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신빠사)’ 내용 일부가 허위·왜곡보도인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났다. 그러나 당시 CBS 노컷뉴스는 해당 판결 기사를 내면서 대법원이 CBS 측에 내린 정정·손해배상 명령 내용을 배제했다. CBS뉴스를 통해서도 “잇따라 승소했다”는 헤드를 달아 내보냈다.

마치 CBS가 승소한 듯한 내용만 기재된 기사에 독자들을 혼란케 했다. 아울러 CBS방송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정‧반론 보도문’을 새벽 3시에 내보낸 것으로 확인돼 ‘왜곡보도 피해자와 시청자를 우롱한 날치기 정정‧반론 보도’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같은해 5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CBS가 ‘신천지, 효잔치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BS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다. CBS는 지난 2015년 11월 20일 ‘신천지, 효잔치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이라는 보도를 냈다.

해당 보도에는 신천지가 대전지역 D학교 급식실을 대여해 효잔치를 내세워 주민을 상대로 포교행위를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무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9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광영)는 CBS에 대해 3일 이내에 오전 9시부터 48시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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