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으로 발표된 유치원에서 일방적 폐원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 2018.11.11
‘비리유치원으로 발표된 유치원에서 일방적 폐원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 2018.11.11

“힘없는 피해자, 우리 아이들”

교사, 실업급여·퇴직금 못받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원아 수를 줄여 폐원을 유도하려는 ‘꼼수’를 쓰는 일부 사립유치원으로 인해 학부모·교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논란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일부 유치원은 원아를 모집하면서 학부모에게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일부러 정원을 채우지 않으려는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비리유치원으로 발표된 유치원에서 일방적 폐원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비리유치원으로 발표 난 유치원에서 일방적인 폐원 통보를 받았다”며 “교육청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한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에게 보내는 원아 진급 신청서에 ▲수업시간 오전 8시 40분∼오후 12시 40분 ▲여름·겨울 각 5주간 방학 ▲점심 도시락 지참 ▲자가 등·하원 등 일반 사립유치원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내세웠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도 학부모가 국가에서 직접 받아 납부하라고 하기도 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아가 유치원에 등록하면 교육청이 유치원에 지급하는 형태로 학부모가 국가에서 받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원인은 “그만두라는 말과 같은 허울뿐인 진급신청서에 신청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다”면 “신청서를 보내지 않으면 진급의사 없음으로 집계한다. 아무 힘도 없는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토로했다.

‘폐원된 사립유치원의 교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 2018.11.11
‘폐원된 사립유치원의 교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 2018.11.11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였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의 또 다른 청원인은 자신을 사립유치원 교사라고 소개하며 “유치원이 이번에 폐원을 결정하게 됐다.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들고는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통보받지 못했다”며 “심지어 폐원소식도 학부모님들보다도 더 늦게 전달받았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인데도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도, 보장받을 수도 없다”며 “유치원 폐원 때문에 실업자가 되어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사립유치원 교사는 고용보험이 아닌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청원인은 “사립유치원을 없애려고 하시면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한다”며 “정해진 아이들 인원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은 혼자 보며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던 선생님들의 인권도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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