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장. (출처: 연합뉴스)
수능시험장. (출처: 연합뉴스)

전자기기 소지 적발 꾸준히

올해부턴 전자담배도 안 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중 절반정도는 4교시 탐구영역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낭패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도) 매해 수능에서 200명 안팎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학년도엔 부정행위가 188건이었다.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진 각각 209건, 189건, 197건 이었다.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선 241건이 적발됐다. 전년 대비 22.3%가 급증한 수치다.

예년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지난해엔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13건에 달했다. 전체 부정행위 중 절반(46.9%)에 해당했다. 한 해 전인 2017학년도 69건에 비해 63.8% 급증했다.

한국사 외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택하는 탐구영역 시험을 볼 때는 시간별로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다.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4교시 응시방법은 전년도와 차이가 없었는데 유독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이 많았다”면서 “올해는 유의사항을 4교시에 방송으로 고지하고 감독관이 두 번 읽어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정행위 가운데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다음으로 많았던 유형은 전자기기 소지(72건)이었다.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40건)과 기타(16건)가 그 다음이었다.

기타 유형은 시험 시작 종(본령)이 치기 전 문제를 풀기 시작하거나, 책상 속에 책이 들어있던 경우, 전자기기 외에 시험 중 휴대해선 안 되는 물건을 갖고 있던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4교시 응시방법 유의사항과 함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수능시험장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도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했다.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과 규정에 맞는 시계 외에 다른 모든 물품은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다. 수험생은 매 교시 시작 전 이 같은 물품을 가방에 넣어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시계는 통신(블루투스 등)·결제 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