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0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 등 감식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0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 등 감식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0

노후 건물, 현행 안전기준 적용받지 않아도 법적 문제 없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 9일 화재로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서도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0일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화재가 난 국일고시원은 연면적 614㎡지만 지난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기 대문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소방당국은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1992년 7월이므로 국일고시원에 소방관리자가 없어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일고시원 건물같은 노후 건물은 현행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일고시원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비판했다.

홍 의원은 소방당국를 향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때 피난계획을 미리 작성해놓으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한다. 소방 훈련과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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