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CI (제공: 각사)ⓒ천지일보 2018.11.10
지상파 방송사 CI (제공: 각사)ⓒ천지일보 2018.11.10

방송광고 제도개선 정책발표

온라인·모바일 등 광고매출↑

지상파만 홀로 매출 떨어져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해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지상파방송에도 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채널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중간광고를 도입하게 됐다. 변화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통해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을 확실시했다.

이번 정책방향에 대해 방통위는 “최근 광고시장의 중심축이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이동하고 콘텐츠 제작환경 등이 급변해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난 8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방통위에 제출한 정책 건의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광고시장은 온라인과 모바일, 유료방송은 광고 매출이 증가했지만 지상파방송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과 모바일은 2011년 1조 9200억원에서 2017년 4조 4200억원으로 늘었고 유료방송 역시 같은 기간 1조 3500억원에서 1조 7500억원으로 광고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은 2011년 2조 3800억원에서 2017년 1조 4100억원으로 줄었다. 지상파는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악화돼 UHD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국내 콘텐츠 제작환경은 제작비 증가 추세와 투자재원 감소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으나 넷플릭스 등의 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콘텐츠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 방송광고 규제 개선하기 위해 우선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과 관련해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가상·간접광고의 허용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지상파방송에서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다. 현재 대부분 해외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중간광고 도입 추진 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찬제도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금지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해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협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어려운 미디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고제도 개선과 더불어 방송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사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확대 등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해소, 협찬제도 개선 등 오늘 발표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향후 내부논의 등을 거쳐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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