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최근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에게 긴급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종로구가 피해자들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보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근 미임대 공공임대 등으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 규정은 지난 포항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종로구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과 월세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는 등 2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관 173명, 경찰 40명 구청공무원 20명 등이 투입됐고 소방차 52대와 경찰차 5대 등이 동원됐다. 불은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7시쯤 진화됐다. 사상자 18명 중 사망자 7명, 부상자 11명이 발생했다. 16명은 구조없이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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