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자동차에 치여 치료 중이던 윤창호(22)씨가 결국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11.10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자동차에 치여 치료 중이던 윤창호(22)씨가 결국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11.1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치료 중이던 윤창호(22)씨가 결국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2시 27분께 음주운전 피해자인 윤창호씨가 부산 해운대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윤씨의 사망원인과 관련 “2∼3일 전부터 뇌사로 인한 심부전 증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윤씨의 아버지는 “가족과 아들 친구 모두가 창호의 기적적인 소생을 바랐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며 “창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이 상정돼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주사고 후 윤씨의 친구들은 청와대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끌어내면서 ’윤창호법(가칭)’ 제정 추진을 촉발하는 발판이 됐다.

이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현행 ‘3회 위반 시’에서 ‘2회 위반 시’로 변경하고 알코올농도 수치를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가칭)’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0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가칭)’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0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창호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2시 25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미포오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던 박모(26)씨에 의해 치여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딛쳤다.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9일 46일 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낸 박씨는 무릎 골절로 거동이 안 된다는 소견서를 최근 경찰에 제출한 상태로 경찰은 이달 말쯤 치료가 끝날 것으로 보고 병원 측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고(故) 윤창호씨의 장례는 한국군근무지원단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해운대구 53사단 국군부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11일 오전 8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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