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9

“전열기구로 인한 누전·합선 위험 높아져”

“건강검진처럼 안전점검도 ‘일상적’ 돼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종로구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부상을 당한 참사가 빚어진 가운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소급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과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박모(59)씨 등 11명이 다쳤다. 해당 고시원은 지상 3층과 지하 1층 구조로 2층엔 24명이, 3층엔 26명이 거주했다고 알려졌다.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 ‘소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9년 제정됐지만, 해당 고시원 건물은 1983년 지어져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심지어 이 건물은 건축대장에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국가 안전점검 대진단’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단독경보용 화재감지기는 설치돼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고, 그나마 비상탈출구를 이용해 생존자들이 간신히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100% 지원이 아니다보니 건물주들이 설치를 안 하고 있다”며 “다른 어떤 것보다 스프링클러만큼은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 교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제대로 작동했다면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도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든 건물에 정식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비용·시간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다면,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의무화해 임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참사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건물엔 해당하진 않았지만 국가 안전점검 대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 교수는 ‘해당 건물이 대진단을 받았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막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진단할 건물이 너무 많아서 ‘수박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나 겨울철 전열기구 사용으로 누전이나 합선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다 꼼꼼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대진단에 대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도 정기적이고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안전점검이 이벤트식으로 진행되거나 민간에 의해 이뤄지는 것도 안 된다”며 “소방점검에 대한 인력도, 법률도 강화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