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부산 남구청) ⓒ천지일보 2018.11.9
(제공: 부산 남구청) ⓒ천지일보 2018.11.9

남구청 “검증 맡겼다” vs 한감원 “요청 없었다” 진실은?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남구 대연비치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놓고 관할구청이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남구는 지난 6월 대연비치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하지만 구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타당성 검증을 않은 채 인가해 대연비치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공분과 비난을 자처한 상태다.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78조에 타당성 검증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이 규정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때의 사업비가 최초 사업 시행계획 때의 사업비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인 10% 이상 늘어난 경우, 구청은 반드시 공공기관(한국감정원)에 사업비 증가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남구청은 올해 시행된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타당성 검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자체 심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냈다.

이에 지난 8월 비대위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타당성 검사를 요구하며 두 달여 동안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은 기다려라는 답변만 해오며 별다른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6일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 총회가 열렸으며 가결됐다.

비대위는 조합 총회가 열린 6일, 남구청을 방문했다. 이날 남구 건축과장은 어제(5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구청이 원하면 타당성 검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비대위 측에 알렸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비대위 측은 인가 취소를 요구했고 남구 건축과장은 “한감원에서 지난 5일 타당성 검사를 하겠다고 공문은 왔지만 고민 중이다”면서 “내부적으로 의논할 사안이기에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자세한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건축과장은 비대위 측에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맡겨 놓은 상태다”라고 답했지만 확인 결과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대위는 구청의 오락가락 답변과 갈팡질팡 행정에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비대위는 도정법 제124조 1항 제11호 위반 및 도정법 시행령 제94조 1항 제2호에 근거, 대연비치 재건축 전·현 조합장에 대해 고소했다. 또 전(前)남구청장, 안전도시국장, 전·현 건축과장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다음주 중에는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비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500억원이었지만 지난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는 4138억원으로 638억원(18%)으로 증가해 타당성 검증의 기준인 사업비 인상률 10%를 훨씬 넘긴 수치다.

무엇보다 남구청의 미숙한 행정으로 예정된 사업 추진 일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어 피해는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어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남구 대연동 1808번지 일원의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은 대연비치 아파트 15층짜리 9개동 1035가구를 8개동 지하 3층 지상 25∼43층 1374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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