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건물들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건물들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올해 첫 서울형공해차량 운행제한 우선 단속대상 2517대 확인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난 7일 평시 운행량 대비 공해차량 5398대 감소,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상반기 5회)과 비교한 결과,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제외한 공해차량이 평균 1만 4460대 서울 시내를 운행했는데 이번 발령에는 9062대가 운행해 총 5398대가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 490kg,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1만 3366kg 감소했다.

우선 단속대상인 수도권 2.5톤 이상 차량의 감소비율은 48.3%로 나타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유예대상인 2.5톤 미만은 전체 감소 대수인 5398대의 54.7%인 2954대이다. 서울지역 2.5톤 미만의 차량은 총 1511대 운행했다. 이는 비상시 평균 운행량인 3749대 대비 59.7%의 높은 감소율을 보인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그 의미를 전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상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간인 6~21시 기준으로 당초 2517대였으나 당일 14시 기준 PM-2.5의 농도가 35㎍/㎥ 이하인 ‘보통’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단속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6~14시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약 1189대로 예상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시 운행된 총 9062대 중 수도권 등록의 차량비중은 88.8%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함께 비상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할 경우 수도권 전체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해차량 운행단속 카메라를 올해 12월까지 14개소, 20대를 추가 설치해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가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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