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처음…'시효 연장' 속셈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2천억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 시효를 수개월 앞두고 최근 소액을 검찰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2월 사면으로 형 집행은 정지됐지만 추징금 납부 의무는 사면에서 제외됐다.

전 전 대통령이 이날 현재 자진 납부나 강제 집행 등을 통해 변제한 액수는 533억여원이며, 나머지 1672억여원도 이른 시일 내에 완납하도록 독촉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이처럼 소액을 자진 납부한 것을 두고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겠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징 시효는 추징금 선고 뒤 3년인데 그전에 한 푼이라도 내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3년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일단 추징 시효를 넘기면 강제 수단을 동원한 징수가 불가능해진다.

전 전 대통령은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천원을 징수당한 이후 추징금을 내지 않아 추징 시효가 내년 6월까지로 돼 있었지만 이번 납부로 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를 넘겨 징수 불능이 되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일반 고액 추징자와 마찬가지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와 자진 납부 독촉 등으로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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