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출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출처: 고용노동부)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정부가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밝힌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현재 5명 이상 고용하고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한 일자리제공형 인증 요건을 3명 고용, 주 15시간 이상으로 개편한다.

또 창업에서 재도전까지 전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팀에 대한 지원 물량을 올해 675팀에서 다음 해에는 1000팀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려 창업 기회를 강화한다.

특히 ‘사회적기업 Re-Start’ 재도전 지원제도를 신설해 창업 실패와 창업 후 경영위기 기업에 평균 3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재도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으로도 탄탄해지도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가치 지표(SVI)’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평가해 등급제를 실시한다.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구매 참여 시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사회적기업 인증 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정수급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영구제한을 하는 등의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출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출처: 고용노동부)

아울러 소비자 접점 확대, 판로지원법 신설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기업 구매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 또한 마련한다.

오는 12월에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전국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몰 서비스를 개시하고, 고향사랑상품권 이용 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의 공영홈쇼핑 이용수수료를 15%로 인하해 편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율 의무화 등 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코레일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회적기업 입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도 신규로 육성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은 공동 연구개발과 적용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지도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일반 프랜차이즈와 달리 본사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특징도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전에는 취약계층 고용을 중심으로 개별 사회적기업 지원에서 힘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와 상호협력적 생태계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폭이 넓어지고 2022년까지 가치있는 일자리 10만개 신규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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