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 등… 상속인 401명 재산권행사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 방문·신청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속 등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알 수 없는 조상의 토지소재를 상속인에게 알려줌으로써 구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민법상 상속인이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구비, 신분증을 지참해 구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금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140필지, 151만 1982㎡ 규모의 땅을 401명에게 찾아줬다. 올해 신청건수는 1089건에 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749-7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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