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천지일보 2018.10.29

과거 ‘일반인·국회의원’ 특별재판소 존재

무작위성 지적에 “공정한 재판 목적” 반박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9일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대법원에 “과거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획기적이고, 제대로 된 대안을 냈다면 100번이라도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법농단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대안은 전혀 없이 법관이 재판하니까 믿어달라는 식의 논리만 반복했던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은 과거 제1~3 공화국 당시 설치됐던 특별재판부나 특별재판소에의 경우에는 모두 헌법상 근거가 있지만 현재 설치하자는 것에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의견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대 헌법에는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있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법관이 아닌 일반인,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참여하는 수준의 특별재판부·특별재판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러한 것은 괜찮다고 했기에 현직법관이 재판을 담당하고 법원 내부에 특별재판부를 두는 이 법안도 당연히 합헌적이라고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이 문제 삼은 ‘무작위성’에 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라며 “사건 관련자들이 둘러앉아 제비뽑기와 같은 무작위한 사건 배당을 해서 과연 공정한 재판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법관 기피·회피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주장에 대해 “800건이 넘는 기피 신청에 대해 인용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며 “이부진·임우재 재판 당시 강민구 판사는 회피하지 않았고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대해 우려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도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 동침해주길 바란다”고 자유한국당에 호소했다.

한편 지난 8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제2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승태 사법 농단 관련 특별재판소 설치를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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