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천=백민섭 기자] 부천시가 지난 7일 원미경찰서와 시내 도로변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제공: 부천시) ⓒ천지일보 2018.11.9
[천지일보 부천=백민섭 기자] 부천시가 지난 7일 원미경찰서와 시내 도로변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제공: 부천시) ⓒ천지일보 2018.11.9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326만원 현장 징수”

[천지일보 부천=백민섭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지난 7일 원미경찰서와 합동으로 부천종합운동장 주차장 입구 도로변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 차량 단속을 했다.

이날 오후 1시~4시 차량 탑재형 보관시스템과 모바일 보관시스템을 활용해 14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자동차세 주정차과태료 등 326만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 조치했다.

시는 올해 여섯 번에 걸쳐 경찰과 합동단속을 했으며 총 7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2200만원의 체납액을 현장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휴일을 제외한 매일 도로·골목길·주차장·아파트 단지 등을 다니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보관했다. 올해 5500대의 번호판을 보관해 자동차세 25억을 징수했다.

유혜자 징수과장은 “체납자들의 세금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찰 합동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만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 이행 약속을 전제로 번호판 보관을 유예하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와 구별하는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부천=백민섭 기자] 부천시는 지난 7일 원미경찰서와 시내 도로변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제공: 부천시) ⓒ천지일보 2018.11.9
부천시는 지난 7일 원미경찰서와 시내 도로변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제공: 부천시) ⓒ천지일보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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