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진행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왔다.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인건비,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다”며 “골목상권 등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해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했다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주역이 돼 주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며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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