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도읍(왼쪽부터) , 이완영 , 이은재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도읍(왼쪽부터) , 이완영 , 이은재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자 표현, 국민 상식·정서와 안 맞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9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선고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금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1항의 처벌 규정은 합헌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의 관련 사건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71명이다. 1심 400여건, 2심 300여건, 대법원 227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총 930여건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유지 여부와 계속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 및 입대 청년과 대비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지만 99%는 특정 종교적 이유이며, 병역거부자들을 양심적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은 병역의무 수행자를 비양심적으로 비춰져 국민 상식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양심적’대신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용어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과다를 해소하기 위해 ‘교정시설 근무’를 대체복무제도에 도입해달라고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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