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반납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전에 한 번에 수령했던 일시금의 이자를 물더라도 국민연금을 타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려서 노후대비책으로 삼기 위함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일시금 반납신청자는 7만 19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 2759명에서 2012년 11만 3238명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6만 8792명으로 줄었지만 2014년 8만 415명으로 증가한 후 2015년 10만 2883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인 13만 1400명을 찍었고 지난해인 2017년에는 12만 1313명으로 조금 감소했다.

올해 반납신청자는 여성이 3만 8779명으로 남성(3만 3176명) 보다 많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만 28명, 60대 이상 1만 8653명으로 50~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최서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남부 기간·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때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연금공단에 반납을 하고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다. 이 제도로 연금수급권을 획득해 평생 연금형태로 받거나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일시금 반납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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