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천지일보 2018.10.10

조사 20분 전 경찰에 돌연 출석의사 전달

“쉬는 동안 술 깼을 것으로 생각… 죄송”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0분간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이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금일 오후까지 경찰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이 의원은 오후 8시 10분께 경찰에 “10분 뒤 출석해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과의 시간 조율을 마친 뒤 8시 30분께 경찰서에 도착해 30분 정도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의원은 경찰에서 “국회에서 집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며 “이후 지인의 연락을 받아 다른 약속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집에서 쉬는 동안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결에 운전했다”며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하고 모든 혐의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 주말 경찰에 출석 의사를 전했다가 전남 여수에서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서울 청담공원 근처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15㎞ 정도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 공동 발의자다. 사건 전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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